[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승원 지명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년 전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주원진 기동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김 지명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코로나 신약은 어떤 약입니까?
[기자]
네 바이오업체 G사는 지난 2020년 3월 인도의 식물인 '담팔수' 성분으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강 모 씨 / G사 대표 (2021년 3월)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의약품을 먹었을 때 6일 만에 95%의 환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G사가 2021년 7월 한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에서 치료제를 맞은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죽고 나머지도 폐 비대증으로 피를 토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위험한 약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당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해줬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G사는 2021년 9월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사람을 상대로 한 시험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G사의 실험결과 조작과 불법로비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G 사 대표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정치권에 청탁을 요청했고, 양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지명자에게 이 청탁을 전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2021년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회사이름까지 언급하며 임상 시험 승인을 요청했고. 2주일 만에 식약처가 승인을 내줍니다.
[앵커]
검찰은 조직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왜 김 지명자를 '기소유예' 한거죠?
[기자]
네 당시 검찰은 김 지명자가 양 씨 요청을 받아 청탁한 정황까지는 확보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지명자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기억은 있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살핀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김 지명자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신 G 사 대표와 브로커 양 씨는 '뇌물공여약속죄'로 재판에 넘겼는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오는 15일 13회 공판이 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앵커]
'기소유예'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수 있는데요. 김 지명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책임은 면제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지 않는걸 말합니다. 김 지명자는 "검찰이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서 어떠한 금품 수수도 찾지 못하고는 '망신주기용'으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인데요. 하지만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김 지명자가 사적 인연 등을 이용해서 '보건 농단'을 저지른 것"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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