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꼼수 절세' 논란에 "통상적 정치 활동"…'경력단절 여성' 법안엔 기권
등록: 2026.09.05 오후 19:06
수정: 2026.09.05 오후 19:30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자신이 소속된 기본소득당에 고액 기부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용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양성평등 관련법안에 기권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출산 뒤 복귀한 용혜인 후보자가 아기를 안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용 후보자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국회 회의장에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는 아이동반법을 발의했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다…."
'30대 워킹맘'을 강조해온 용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법안과 여성경제활동법안이었는데 용 후보자는 모두 기권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용 후보자 측은 용어를 바꾸면 경력 단절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 기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당에 고액의 기부금을 내 '꼼수 절세'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본소득당에 정치자금 1억 9500만 원을 기부해 근로소득세 3600만 원을 감면 받았다는 겁니다.
용 후보자 측은 당 기부금 납부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절세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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