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사회부 법조팀 조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직접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공판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지명 전까지 "즉각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며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인데요. 김 후보자는 '지금'이나 '후보자로선'이란 단서들을 붙이면서도 "한시적 입장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이렇게 세 명뿐입니다. 장관의 개입은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행해진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무장관 지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내용이라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만기 / 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지휘권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취소 해야될 아무런 사정이 없는데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죠."
[앵커]
그럼 김 후보자 말대로 공판 담당 검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공판검사는 법정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유죄 입증을 담당하는 검사인데요. 공판검사가 선고 전에 법원에 취소서를 제출하면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할 만한 인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알아서 공소취소를 할 것만 같은 인사를 중용하고, 대통령 사건에 관여했거나 공소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사람은 불이익을 줄 거냐"고 물었고요. 한 수도권 부장검사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사람을 공소청장 시킨 뒤 손발을 맞추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이나 진상조사 방식으로 공소취소 발판을 만들 수 있단 의심도 있죠? A4. 네, 지금 법무부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본다며 검찰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 6개가 올라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해 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4월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라 특검 수사와 진상조사 등을 통해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김 후보자가 실제 장관이 된다면, 정말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겠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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