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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착오로 수천만원 '유공자 지원금' 누락해놓고 "시효 지났다" 미지급

  • 등록: 2026.10.03 오후 18:36

  • 수정: 2026.10.03 오후 18:41

[앵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돌아가야할 지원금 상당액이 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엔 20년 넘게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다 돌려받지도 못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보훈 대상자가 떠안아야 할까요.

변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보훈부가 올해 주요 성과로 내세운 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지난 8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 수당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새 지원책이 무색하게도, 기존 대상자에게 줘야 할 지원금 상당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수당,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사례는 214건으로 전체 누락 액수는 7억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지급액이나 수당 종류를 잘못 결정하거나,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보훈부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누락이 6억원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착오를 뒤늦게 발견해도 밀린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공자 가족 A씨는 24년 동안 4200만원 수당이 누락됐는데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1000만원만 받았습니다.

B씨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지만, 지급받은 건 시효가 남아 있던 두 달치, 전체 누락액의 1%에 불과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도 개선 문제도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실수였다면서도,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수당까지 지급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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