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따져보니] 2라운드 앞둔 '재제청 공방'…제청권·임명권, 우선순위 있나?

  • 등록: 2026.10.03 오후 18:39

  • 수정: 2026.10.03 오후 19:48

[앵커]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치가 벌써 석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다시 거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상 유례없는 '재제청 공방'을 사회부 법조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재제청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면제청하는 관례 대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 8월 19일)
(서면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것인가요, 처장님이 낸 것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그 후 조 대법원장은 25일간의 장고 끝에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재제청 공방'은 국감장까지 이어지며 2라운드에 돌입한 겁니다.

[앵커]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하는 양상인데, 두 권한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기자]
헌법에서는 어느 한쪽의 우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두 권한을 나눠 놓기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진 통상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양측이 사전에 합의를 거치는 게 관례였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재제청 요청이 유례없는 상황인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 나온 근거나 절차가 있나요?

[기자]
헌법과 법률 모두에 재제청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제재청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이준일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대통령이 반려 내지 거부를 자신의 임명권에 근거해서 행사했을 때, 당연히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앵커]
그럼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국감에 나오는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통상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28일)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