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피의자 수사 받는 김기춘·우병우

등록 2016.11.30 19:46

수정 2016.11.30 19:58

[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측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왕실장,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번 정권의 최고 실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권력의 두 실세를 지금 피의자 자격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는데, 권력이 이젠 5년도 못갑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 민간, 언론, 인사 모두 개입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내심 적대적인 인물"을 신속하게 인사 조치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처 소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을 넘어선 행위인데, 중요부처 실국장의 동향 파악도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문화예술계 민간 인사에게도 뒷조사부터 법적 조치까지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 세월호 7시간도, 최순실도...'침묵'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차은택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수석들에게 '모른다고 하라'는 지침을 내려 실체를 감췄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도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 장모가 최씨와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나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부터 '최씨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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