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최순실씨 개입 미얀마 이권은?…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등록 2017.01.31 19:49

[앵커]
최순실씨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여 이권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새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미얀마 방문을 빌미로 현지 사업 이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미얀마 K타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최씨의 측근 유상영씨 휴대전화에선 최씨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VIP-미얀마 상공부 장관 가상 면담 대화'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측근들에게 '미얀마 통을 데려오라'고 시켰고, 미얀마 상공부에서 활동한 사업가 인모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최씨가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중간에 두고, 인씨의 회사 M사가 K타운 사업에 참여하도록 압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사가 K타운 사업을 맡아 수익을 내면, 최씨와 지분 등을 나누기로 약속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M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K타운 사업을 맡았다는 겁니다.

인씨는,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을 조율할 때도 미얀마 측 관계자로 나서 "대통령 방문 때 K타운 기공식을 열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코이카가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사업이 무산됐고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인모씨 회사 건물 관계자
"미얀마 (무역회사) 여기 없어요. 작년에 하반기쯤? 한참 봤잖아요 다 이사갔는데."

특검은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TV조선 조새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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