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외교문서 공개, 다른 나라는?

등록 2017.12.28 21:07

수정 2017.12.28 21:14

[앵커]
어제 외교부 위안부 TF가 위안부 합의 당시 한일 정부간의 비밀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외교 문제에서 이면합의 한 걸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어서 오늘은 최현묵 기자와 함께 좀 따져보겠습니다. 

최 기자, 외교 문서는 보통 몇 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자]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외교문서는 30년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외교문서공개 심의회를 거쳐 30년이 지난 다음해 3월에 일괄 공개됩니다. 다만 외교안보 국방 사안 중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30년이 지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확히 2년전에 이뤄진 건데, 이 30년이라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자]
네,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약속과 합의들이 모두 까발려지면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외교 문서란게 사실 대부분 국익과 관련이 있는 것일텐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외교적 관례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가지 가치를 고려해 30년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30년 법칙을 따릅니다 30년이라는 것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민감한 외교문제를 공개하는 게 맞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서구국가의 경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 정권의 외교문서를 미리 공개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아베 정권도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간의 외교 문서를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역시 외교문서의 공개는 30년 후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2014년 6월 아베 내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교 문서를 다수 공개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었는데요.

노광일 / 당시 외교부 대변인 (2014년)
"일본 정부가 검증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앵커]
결론적으로 보면 외교 문서를 함부로 공개하는 게 바람직 스럽진 않지만, 이번 경우는 일본도 별로 할 말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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