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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뉴스] '노쇼' 위약금 물어야

등록 2018.01.01 18:13

놓치면 아까운 뉴스 TOP3입니다. 

# 1. '노쇼' 위약금 물어야
식당 예약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예약 부도를 일컫는 '노쇼' 피해를 줄이려고 공정위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약 부도로 식당 등 5대 서비스업에선 연간 4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2. "중국은 가능한데..."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오늘 국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커녕 점점 반대방향으로 가면서 유일한 무기인 '스피드'를 국회가 와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선 가능한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안된다며 하소연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박용만 회장 등 경제계를 포함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신년회를 엽니다. 

# 3. 나이아가라폭포 '꽁꽁' 
세계적인 명소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37도, 예년보다 10도나 떨어진 한파에 폭포 일부가 얼어붙자 진풍경을 보겠다며 관광객이 오히려 몰리고 있답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에선 상어 3마리가 강추위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영상 1도 수준이던 수온이 영하 12도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상어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놓치면 아까운 뉴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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