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측근도 줄줄이 징역형

등록 2019.01.30 21:26

수정 2019.01.30 21:53

[앵커]
드루킹 일당도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수 지사 선고에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주범 김동원 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공판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지 다섯 달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약 1억건의 공감 횟수를 조작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겁니다.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 모 씨와 '둘리' 우 모 씨, 그리고 '솔본아르타' 양 모 씨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는 등 경공모 회원 9명도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형남 / 드루킹 측 변호사
"결과적으로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 재판입니다. 저희가 즉시 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강력한 요청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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