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판사들 "법정밖 여론몰이 부적절"…대법원장은 '침묵'

등록 2019.02.19 21:04

수정 2019.02.19 21:09

[앵커]
그런데 집권여당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 법원의 판결, 그것도 1심 판결을 반박한 것이 과연 적절한 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원의 여러 판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체적인 답변은 부정적이었는데, 무엇보다 항소심재판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선 판사들은 공개대응을 자제했지만, 취재에 응한 판사들 입에선 "부적절해 보인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법원장급 판사는 "법정 밖 여론몰이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법정 안에서 항소와 상고절차로 다툴 수 있는데, 법정 밖 다른 논리가 재판에 개입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사건기록을 검토해 내린 판단을 판결문 문맥만으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재경지법 한 부장 판사는 "여론몰이로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외부전문가 주장을 판결문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쟁점이던 킹크랩 시연일까지의 접속기록과 온라인 활동을 토대로 드루킹측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여권에서 김경수 도지사 1심 재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은 판결 불복이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법관 탄핵에 대해선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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