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소유권 이전 못해"…지자체 통보에 강남 아파트 '초비상'

등록 2024.06.07 21:38

수정 2024.06.07 21:41

[앵커]
한강뷰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주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구청이 막아선 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강변에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동간 간격 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등 13곳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서초구청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커뮤니티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일부 집주인들이 합의 파기를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시설 외부 공개가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에섭니다.

아파트 입주민
"외부인들 많이 들어오면 싫죠. 외부 사람들 많이 복잡하면 그렇죠 주거 지역인데…"

서초구청은 곧바로 약속을 지키라며 이 아파트의 이전고시를 취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단계인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집주인들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매매나 전세, 담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빨리빨리 해서 등기 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서. 등기가 안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좀 어렵죠."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있지만,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펜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개방을 두고 신축 아파트 단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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