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김경수 구속' 성창호 법관 등 전현직 10명 추가 기소…논란 예상

등록 2019.03.05 21:20

수정 2019.03.05 21:26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여기에서 제외됐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선상에 올랐던 100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 중 검찰이 오늘 사법처리 대상으로 추려낸 건 10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최종 책임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기소 여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불법성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 대상을 골랐다는 겁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판사모임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입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영장판사 시절 수사기밀을 윗선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범위에선 제외됐지만, 다른 법관 65명과 함께 대법원 비위통보 대상자 명단엔 올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더기 기소처분에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친 뒤, 재판업무 배제 등 징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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