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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니]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하명수사'논란 핵심 의혹은?

등록 2019.11.30 19:15

수정 2019.11.30 20:15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결과까지 뒤바꾼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의혹보다 진실 규명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우선 김기현 전 시장 첩보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죠?

[기자]
네 TV조선 취재 결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지시를 받은 A행정관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문건은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됐고, 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낙선합니다.

[앵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는 우편으로 온 것이어서 단순히 경찰에 이첩하는 정도의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 있나?

[기자]
검찰은 이 첩보에 많은 정보가 담겼고, 표현이나 형식도 전문적이어서, 수사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감반원들이 울산까지 내려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관리한 의혹도 진상이 규명돼야겠죠?

[기자]
백 전 비서관의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경찰 수사까지 점검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고, 이들을 전부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공식 '백원우 특감반’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부분도 살펴봅니다.

[앵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곳인데 만약 선거 수사를 챙겼다면 위법이 되나요?

[기자]
'직제를 위반해 다른 일을 한 건'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견책 등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만약 '선거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습니다.

[앵커]
하명수사 여부는 어떻게 가려질 수 있습니까?

[기자]
박형철 비서관은 "공문 처리 하지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문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돌연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알고있을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우
"그 문서 복합기에서 발견했던 그거요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줬습니다.그랬더니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깜짝 놀라서 내가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뺏어가듯이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휙 잡아채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볼때 검찰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하명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 소속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정치개입금지' 등 공무원 위반이 적용됩니다. 형법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검찰은 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겠군요?

[기자]
직제표를 보시면 첩보를 다룬 두 비서관은 사무실 자체가 다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이었고, 박형철 비서관은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두 비서관의 상사였던 조국 전 수석이 현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이첩하면서도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누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번 일에 관여됐는지가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이겠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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