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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3 21:16
수정 2019.12.03 21:21
[앵커]
검찰이 일체의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공보규정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수사'가 된 셈인데, 때맞춰 검찰과 언론을 향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경고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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