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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눈물 흘린 MBC 아나운서들…法 "해고 부당하다" 첫 판단

등록 2020.03.05 16:07

수정 2020.03.05 16:11

마스크 쓰고 눈물 흘린 MBC 아나운서들…法 '해고 부당하다' 첫 판단

판결 직후 기자회견하는 MBC 아나운서들

MBC가 파업 당시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그러면서 "MBC 계약 아나운서들의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마스크를 쓴 아나운서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맡은 업무가 없고,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를 통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항소 제기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아나운서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MBC는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법원에서 '16-17년 당시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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