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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넓힌다

등록 2020.07.21 11:33

법무부가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국적 보유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국적을 새로 얻은 사람에게는 취득 유형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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