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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진·가려움 완화' 의학효능 무단표방 화장품광고 무더기 적발

등록 2020.07.30 11:32

수정 2020.07.30 11:38

여드름이나 습진, 무좀 등 피부질환에 대한 의학적 효능을 무단으로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온라인사이트 1천 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하고 관련 2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습진과 가려움 완화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피부염 등 개선이 43건, 피부재생 효과가 16건, 항균작용이 14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 86건, 스프레이 37건, 로션 20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니 구매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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