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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5.30 17:58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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