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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이 무서워'…비밀투표 어기고 野부결표 인증샷

등록 2023.09.22 15:12

수정 2023.09.22 16:22

'개딸이 무서워'…비밀투표 어기고 野부결표 인증샷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부결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이 표결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부'라고 적고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비밀투표의 원칙상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기구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원칙적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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