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대에서 또 예비군 차별 논란…"훈련 가면 결석 처리"

등록 2024.05.23 21:32

수정 2024.05.23 21:36

[앵커]
서울대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을 결석 처리 하겠다고 해 반발을 샀습니다.

서울대에선 작년에도 예비군 부당대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왜 논란이 반복되는건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이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어젯밤 서울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군 훈련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이 결석을 3번까지 허용하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추가 결석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했다는 겁니다.

익명 글 작성자
"교수님께서 완고히 거절을 하시자 '이건 좀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비군법엔 훈련에 동원된 학생을 결석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학업 성적 처리 규정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운 / 서울대 재학생
"저희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느라 빠진 거잖아요."

서울대 총학생회에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 사례가 지난 3일간 6건 접수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TV조선과 통화에서 "불이익을 준게 없다"며 "학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출석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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