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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인하 필요"

등록 2024.06.16 15:25

수정 2024.06.16 15:27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인하 필요'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서 종부세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우선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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