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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등록 2024.06.17 15:25

수정 2024.06.17 15:29

민주,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내용도 있다.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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