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최태원 측 "기여분 10배 왜곡"…재판부 "오류 인정"

등록 2024.06.17 21:08

수정 2024.06.17 22:41

[앵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재산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건데, 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분할금 1조4천억 원이 잘못된 계산 탓' 이라고 주장한 직후였습니다.

재판부가 뭘 잘못 계산했는지, 최종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볼텐데, 먼저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SK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가격입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의 증여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SK C&C로 사명을 바꾸고 두차례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주식 가치를 재산정했는데, 취득 당시인 94년엔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98년 100원, SK C&C가 상장된 2009년엔 3만5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로 주식 가치가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잘못 계산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10배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한상달 / 최태원 회장측 회계사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