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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 확정…'이재명 맞춤용' 지적엔 "왜곡"

등록 2024.06.17 21:22

수정 2024.06.17 21:26

[앵커]
민주당이 대권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건데, 이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이란 지적에 당내에선 언론의 왜곡이란 반박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제적 중앙위원 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이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논의 19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공개 토론에선 중앙위원 18명 전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를 위한 '셀프 개정'이란 지적은 언론의 왜곡이자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쟁적인 부분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제외하면 2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많이 왜곡돼서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하기 위해선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달 초 꾸려질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받기 전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연임 발표를 하려다 취소한 걸로 전해졌는데, 연임 문제가 방탄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발표 시점을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사당화를 넘어 전제군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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