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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위증 지시' 정황

등록 2024.06.17 21:25

수정 2024.06.17 21:31

[앵커]
오늘 국회에서 공개된 파일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TV조선은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 전체 파일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된다"며 위증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할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김 전 성남시장 측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핵심은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와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상대방인 김 씨가 당시엔 선거캠프에 나가있어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김모씨 / 故 김병량 前 성남시장 수행비서
“애매한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이 점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했다고 보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재차 김 씨에게 요구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김 비서님 또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묻는 TV조선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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