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성폭행 후 주거침입에도 영장 '기각'…피해자 투신까지

등록 2024.06.17 21:39

수정 2024.06.17 21:43

[앵커]
교제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나중엔 집에 몰래 침입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포심에 투신까지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이 가게 뒷쪽 창문을 통해 불이 꺼진 카페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를 내리고, 커피를 만들어 마십니다.

2시간 3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지난 4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카페에 무단 침입해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무단침입 사흘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 했는데,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풀려난 남성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여성은 투신을 해서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
"쟤는 또 나를 찾아올 수 있구나, 그 당했던 상황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그냥 다 내려놓아야겠다"

올 1월 이후 넉달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구속율이 1.87%에 불과합니다.

관악경찰서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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