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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1000원이 100원으로, 기여분 10배 부풀려져"

등록 2024.06.18 08:12

수정 2024.06.18 08:15

재판부 "오류 인정"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큰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1조 3천 8백 억원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의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향후 있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항소심 판결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SK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가격입니다.

최 회장은 1994년 선대 회장인 고 최종현 회장의 증여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SK C&C로 사명을 바꾸고 두차례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주식 가치를 재산정했는데, 취득 당시인 94년엔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98년 100원, SK C&C가 상장된 2009년엔 3만565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 분할로 주식 가치가 5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가치가 잘못 계산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가 10배 부풀려졌다는 뜻입니다.

한상달 / 최태원 회장측 회계사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등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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