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상공에서 둘레길 범죄도 감시한다"…경찰, 순찰 드론 시범운영

등록 2024.06.18 08:20

수정 2024.06.18 08:25

[앵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 최윤종은 CCTV 사각지대를 노렸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용 드론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웅~"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50m 상공까지 날아오릅니다.

고화질 카메라로 30배까지 확대하자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보입니다.

순찰용 경찰 드론이 서울 하늘에 띄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테러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 목적으로만 드론을 띄울수 있었는데, 순찰용이 운용 규칙에 포함되면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드론의 순찰 상황은 관제 차량에 달린 모니터로 확인되는데요, 열 화상 카메라도 실시간 작동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물체를 따라 이동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태형열 / 서울관악서 경사
"모니터상에 사람을 한 명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도망가면 자동으로 드론이 추적을 합니다."

등산로를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드론 순찰 소식을 반깁니다.

이영희 / 서울 관악구
"(CCTV가) 많이 없죠. 사건 난 그 주위만 CCTV를 많이 단 것 같아요. 혼자는 못 다니고 친구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한달에 두 번, 2시간 정도로 순찰하고, 횟수와 시간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