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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등록 2024.06.18 10:16

수정 2024.06.18 10:17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취소, 고발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에 맞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과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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