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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집유…法 "책임감 보여달라"

등록 2024.06.18 11:23

수정 2024.06.18 11:24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집유…法 '책임감 보여달라'

이근 전 대위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도주치상 사건에 대한 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 전 대위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구조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피해자는 절뚝거렸으며 주변 보행자들이 쳐다보기도 한 점,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모두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위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이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엔 처벌을 인식하고서도 사명감에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은 죄송하고 앞으론 책임감 있게 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대위는 "사고를 진짜 인식했다면 내려서 확인했을 것이고, 보험도 있으니 쉽게 끝날 일이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이 전 대위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판결 불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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