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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까지 위태롭게 할 것"

등록 2024.06.25 13:00

수정 2024.06.25 17:4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25일 서울 경총회관 5층 강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시키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표결에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야 6당은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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