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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추진…2030년 AI로봇 100만대 보급 목표

등록 2024.06.26 16:01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과 첨단로봇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첨단로봇 경제 태스크포스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산업부는 이날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실행 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첨단 로봇 보급 확산 방안,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법이 2008년 제정 후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산업계의 평가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30년 100만대 로봇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 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 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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