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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제자와 성관계하고 '허위 고소'한 女교사…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등록 2024.06.27 16:33

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오히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4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남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남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2018년 7월 당시 해당 남학생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간음·강간했다며 2020년 2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남학생은 A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남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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