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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고문으로 '간첩 누명'…"피해자 유족에게 7억 배상하라"

등록 2024.06.29 10:33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 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씨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는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해 역설적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선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다, 30여 년 후 발간한 책에서도 박 씨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65년 함박도 부근해서 조개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이후 박 씨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박 씨를 불법 연행해 고문하며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가 참여했다.

박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고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109년 8월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유족은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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