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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다음달 확정...최대주주 할증 폐지 '유력'

등록 2024.06.27 21:02

수정 2024.06.27 22:15

[앵커]
3대를 거쳐 상속이 이뤄지면, 장수 기업도 정부 소유가 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 현금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 주식으로 내다보면 정부 몫이 가장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지나친 대물림은 문제지만, 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다음 달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강행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상속세, 법인세 중에서 상속세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느 게 제일 시급하냐,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상속세 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가업 승계와 기업 가치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속세 부담이 꽤 높은 수준이고, 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당장 유력한 것은 최대주주 할증 폐집니다. 가산세 성격으로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의 추가 세율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1억 원부터 시작하는 과세표준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8일)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연말쯤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인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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