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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배경과 쟁점은?

등록 2024.06.28 21:08

수정 2024.06.28 21:11

[앵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는게 적법한지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위법 여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자]
방통위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
2인 체제로 운영된지 열달이 넘었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겁니까.

[기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야당몫 상임위원 자리에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논란으로 임명이 미뤄졌고 그 사이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공석이 세자리로 늘어난겁니다. 11월 최민희 후보가 사퇴하자 국회는 아예 방통위원 추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앵커]
방통위원장도 상임위원 추천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왜 추천을 중단한 겁니까?

[기자]
국회가 추천을 중단했다기 보다는 다수당인 야당이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민희 의원의 당시 방통위원 임명을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룬다면서, 그 후 추천과정을 멈춰버렸습니다. 방송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방문진 이사 임명을 못하게 하고 기존 방문진 이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이 다수로, 구도로 보면 여야 3대6 구도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게 적법하냐는 거잖아요. 방통위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자]
방통위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법대로라면 방통위원 2명이 회의에 참석해 둘다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통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이상의 위원'의 의미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을 뜻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왕희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주당에서는 입법 취지 등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법을 그렇게 너무 확장 해석 하면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하자면 2인 체제가 위법한 거는 아니라는 게 정설일 겁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 추천은 안하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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