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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마지막 증인신문…이르면 10월 선고

등록 2024.06.28 21:21

수정 2024.06.28 21:23

[앵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다투는 재판인데, 재판부가 모든 증인신문을 끝내고 9월 결심공판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상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2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인 신문이 곧 마무리 수순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땅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21년 국감)
"만약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 재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 오모 홍보팀장은 "국토부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면서도 '직무유기'로 협박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오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엔 경기도 공보팀에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로 증인 신문을 끝낸 재판부는 오는 8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9월 6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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