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똑소리] 부러진 막대과자·라면…과연 교환될까?

등록 2024.06.30 19:25

수정 2024.06.30 19:36

[앵커]
앞으로 매주 일요일, 현명한 소비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리포트' '똑소리'를 기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누구나 경험했지만 사소하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부러진 과자나 부서진 라면, 파손으로 볼 수 있을지, 조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초코막대과자입니다.

이 과자를 먹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험, 바로 '부러진 손잡이'입니다.

보통은 그냥 먹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손에 초코가 덕지덕지 묻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짜증 날 때가 많습니다.

진가온 / 서울 성북구
"손에 초코가 묻는 것도 그렇고 이제 먹을 때 좀 더러워지는 느낌…. 짜증이 나도 그래도 먹어야죠."

비스킷류는 더 난감합니다.

특히 이런 크래커 형태 제품은 부러지면 가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집어먹을 수도 없어 봉지째 털어먹어야 합니다.

부서진 라면은 면을 한 번에 길게 후루룩 흡입하는 속칭 '면치기'도 힘들고, 마지막 면 조각들은 잘 집어 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교환이 가능할까?

국내 대표 식품업체 10곳에 과자는 절반, 라면은 세 동강 난 것을 가정해 문의해 봤습니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 제품을 보내준다는 곳이 여섯 군데나 됐습니다.

"불편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새 제품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곳은 불량 제품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한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 환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건으로 처리해 드렸던 적은 없었어요."

업체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업체나 소비자원의 관련 규정에 '일부 파손'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는 데다, 생산·유통 중 어느 과정에서 손상됐는지를 소비자가 밝혀야 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경미하다 하더라도 결함은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이 유통의 과정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결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결함, 그 사소함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겐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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