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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사이 주고 받은 돈…법원 "빌린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등록 2024.07.01 10:04

수정 2024.07.01 10:08

남매 사이 주고 받은 돈…법원 '빌린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족 간에도 증빙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서는 2018년 2월 A씨가 누나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증여세 65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준 4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실제로 남매 간 입금 내역을 확인했으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전달하며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누나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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