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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한도 확대 추진

등록 2024.07.03 13:07

수정 2024.07.03 13:14

정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한도 확대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위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가업상속공제한도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의 상속·증여 시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경우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한다. 이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60% 세율이 부과된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할증 평가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며 "외국에서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최대 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도를 12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밸류업 기업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한 주주환원액이 당기순이익 대비 업종별 평균 수준을 120% 초과하는 기업이다. 스케일업 기업은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이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기회발전특구 기업은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매출액은 5000억 원 미만,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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