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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공무원들은 '운동 중'…"매일 1시간씩 개인 자율"

등록 2024.07.04 13:51

수정 2024.07.04 14:11

[단독] 국방부 공무원들은 '운동 중'…'매일 1시간씩 개인 자율'

 

국방부가 군인 신분이 아닌 소속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군인은 아니지만, 유사시 군인과 함께 임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용산 본부 소속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시간'을 새로 만들어 시행 중이다.

'건강증진 시간'은 매일 1시간으로, 근무 중에 가능한 시간을 각자 정할 수 있다.

청사 앞 연병장을 뛰거나 근력 운동, 실내 자전거, 계단 오르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율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날'도 새로 만들었다. 2주일에 하루는 2시간 동안 축구나 풋살·농구·족구·등산 등 단체운동이 가능하다.

체력 단련이 필수인 군인들과 달리 별도의 체력측정은 없다.
 

 

[단독] 국방부 공무원들은 '운동 중'…'매일 1시간씩 개인 자율'
/출처: 국방부

국방부는 과거 1999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체육활동을 한 적은 있지만, 매일 자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방부 본부 공무원들은 현역 군인들과 같이 근무하고, 유사시에는 군인들과 같이 임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체력 단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일과 중에 개인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기관의 필수업무로 판단할 경우, 근무의 일환으로서 체력증진 시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 해석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시간 집중도를 높여 업무성과가 배가 되고, 직원 간에 소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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