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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등록 2024.07.04 18:37

수정 2024.07.04 18:38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했다'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일 오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차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 하에 오후 4시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이상을 재차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첫 조사인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현재까지 경찰 초동 조사 결과를 보면 급발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차씨가 몰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경찰은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액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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