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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수사검사 탄핵' 질문엔 묵묵부답

등록 2024.07.05 13:29

수정 2024.07.05 13:3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수사검사 탄핵' 질문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라는 지적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출석하기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률적 문제가 많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적인 사법 방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재판장)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증권사 직원들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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