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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정청래 "검찰처럼 국회도 법대로…탄핵 조사할 것"

등록 2024.07.05 15:01

수정 2024.07.05 15:03

법사위원장 정청래 '검찰처럼 국회도 법대로…탄핵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5일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은 영장청구권·수사권·기소권을 다 갖고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 검찰이 주장하듯 누구에게나 '법대로'는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은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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