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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담당 검사 등 연임안 의결

등록 2024.08.13 15:36

수정 2024.08.13 15:38

공수처,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담당 검사 등 연임안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찬성 의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경찰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연임 심사를 통과한 이들 4명은 지난 2021년 10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올해 10월 말까지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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