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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심의위 소집 안 한다

등록 2024.08.19 10:49

수정 2024.08.19 10:53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심의위 소집 안 한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명품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안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된다.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규정상 개인인 고발인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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