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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여사 '명품수수' 무혐의 결론…野 "국민 용서 않을 것"

등록 2024.08.21 21:22

수정 2024.08.21 21:26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약 넉달 만인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왔고,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지 6개월만인 지난 5월초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5월 13일)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겁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6월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왔고,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들어준 것도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총장은 무혐의 결론을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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