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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포함 6개 국가 R&D사업 예타조사 면제 확정

등록 2024.08.26 18: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4개와 우수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펜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전까지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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