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등록 2024.08.27 21:10

[앵커]
위기상황으로 치닫던 의료현장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잠시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그래도 한발씩 물러난건데, 정치부 연결합니다.

최원국 기자, 간호법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방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을 논의했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기준과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이 빠졌고, PA 간호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업무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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